기획재정부는 26일 “신용카드 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낮춰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만간 이를 일반에 공개하고 9월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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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지불하는 경우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올해 기준인 30%를 유지한다.
정부는 이미 카드사용 활성화라는 제도 도입 목적이 달성된 만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 또는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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