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르면 2013년부터 형법-특별법 조항 동시폐지
법무부는 상습범 가중처벌 조항을 없애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8월 공청회에서 내놓은 데 이어 특별법이나 특례법에 규정된 상습범 처벌조항도 모두 없애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개정된 형법의 부칙에 명시해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시행일까지는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금까지 상습적으로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한 차례 범죄를 저지른 사람보다 더 센 처벌을 받아왔다. 기본 형량의 절반을 가중해 선고 형량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상습절도범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현행법상 검찰과 법원에서 ‘상습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주관적인 데다 국제적 추세에도 맞지 않아 이 조항을 형법과 특별법에서 동시에 폐지하기로 했다. 유럽이나 중국은 상습범 가중처벌 조항이 없고 일본도 도박 폭력 등 일부 범죄에 한해서만 상습범을 더 강하게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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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상습범 가중처벌 조항을 폐지하면 범죄 억제요인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절도 폭행 사기 등의 재범자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여서 상습범을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각각의 범죄에 대한 최대 형량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지금도 충분히 높다”며 “범죄자의 행태와 습성을 고려해 더 높은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누범(금고 이상의 형을 마친 뒤 3년 안에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도 형법과 특별법에서 모두 없애기로 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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