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빙 둘러싼 정원, 소방차 진입 막아
소방차 접근 막는 정원 3일 서울 광진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화단 모습. 소나무와 전나무 등 키가 큰 수종이 건물 바로 옆을 가로막고 서 있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접근하기 힘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부산 해운대구 우신골든스위트 화재를 계기로 고층 주상복합건물의 화재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다. 서울에는 1998년 강남구 도곡동 아크로빌 분양 이후 30층 이상 주상복합건물만 총 120여 채에 이른다.
○ 정원에 ‘차량 지상진입 금지’까지…소방차는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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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초고층 아파트인 양천구 목동의 B, C주상복합아파트도 사정은 비슷했다. 이곳은 도로변에 위치해 소방차 접근은 가능했지만 정원으로 돌진해 들어가지 않는 한 지상 차량 출입이 불가능했다. 박형주 경원대 소방시스템학과 교수는 “소방차가 진입하더라도 15층 이상은 방재가 힘든데 건물 주위에 정원까지 만드는 것은 ‘소화(消火) 포기’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목동의 주상복합아파트에 살고 있는 한 주민은 “부산 화재 이후 길이 막혀 소방차 진입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 부쩍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저층에 상가가 설치된 주상복합건물의 ‘특수성’도 문제로 지적된다. 양천구 목동 C아파트 건물은 상가로 사용하는 아래층이 아파트보다 훨씬 크게 지어져 있었다. 소방차가 건물 가까이 접근해도 아파트 건물까지 사다리를 펼치거나 건물 아래 에어매트를 설치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미다. 특히 한 주상복합건물은 백화점 위에 지어져 화재가 나면 접근조차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 내부 방재가 최선의 대책
방재전문가들은 주상복합과 같은 고층건물은 화재 시 내부 대응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차량 진입이나 에어매트 등 일반적인 방재활동이 초고층 건물에서는 불가능하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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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접근 막는 정원 3일 서울 광진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화단 모습. 소나무와 전나무 등 키가 큰 수종이 건물 바로 옆을 가로막고 서 있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접근하기 힘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한편 국회에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계류돼 있다. 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인 초고층 건물의 경우 30층마다 대피층을 만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화재가 발생한 해운대 우신골든스위트를 포함해 50층 이하 주상복합아파트는 이 법의 고려 대상이 아니다. 서울에만 31층 이상 50층 미만 주상복합아파트가 모두 110곳에 이르는데 화재가 발생하면 뾰족한 대비책이 없다는 얘기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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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부산 해운대 화재현장- 고층주상복합 오피스텔 우신골드스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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