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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단체 `아람회 사건' 재심권고

입력 | 2007-07-05 15:55:00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5일 반국가단체를 구성해 북한을 찬양ㆍ고무했다며 최대 징역 10년 등을 선고한 `아람회 사건'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국가에 재심 등 후속조치를 권고했다.

조사결과 이 사건은 1981년 전두환 전 대통령과 미국을 비판했다며 박해전 씨와 김난수씨 등 12명을 대전경찰서가 불법연행한 뒤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10¤35일 불법감금한 상태로 충남도경 대공분실 등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가해 자백을 받아 처벌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검은 같은 해 9월 이들을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로 기소했으며 가혹행위로 허위자백 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대전지법은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존해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해 유죄판결했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대법원이 서울고법의 반국가단체 구성에 대한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환송받은 서울고법이 피해자들에게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 등 중형을 선고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사법부의 책무를 저버린 처사라고 위원회는 덧붙였다.

`아람'은 김씨의 딸 이름이며 박씨와 김씨, 황보윤식 씨, 정해숙 씨는 1983년 12월23일 형집행정지로 출소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