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을 성희롱한 직장상사가 회사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징계를 받았다.
2일 울산 남구 선암동 울산공단내 T산업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회사 회식 때 작업반장 이모씨(40)가 같은 부서 여직원 이모씨(22)의 몸을 더듬고 성적 농담을 했다.
회사는 지난달 중순 인사위원회를 소집, 이씨를 해고조치키로 했지만 일부 작업반장들이 직장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로 해고까지는 부당하다며 반발하자 다시 50일간 정직과 전환배치시키는 선에서 사태를 마무리지었다.
〈정재락기자〉jr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