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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개선안]외국인 무비자체류 30일로 연장

입력 | 1998-12-04 19:27:00


금강산을 관광하기 위해 들어오는 외국인은 국내 여행객 대우를 받아 재입국허가 절차가 면제되고 비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또 사증(비자)없이 제주도 관광을 할 수 있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 수는 현행 5명이상이지만 3명만 넘어도 받아들인다.

법무부는 4일 박상천(朴相千)장관 주재로 ‘전국 출입국관리 기관장 회의’를 열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출입국 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금강산 관광 외국인에 대한 조치는 현재 시행중”이라며 “나머지 개선안은 법령정비작업을 거쳐 서둘러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출입국관리법을 개정, 화교협회 등 외국인 단체가 반드시 주무관청에 등록해야 하는 외국단체 등록제를 폐지하고 17세 이상의 외국인이 1년 이상 국내에 머물 경우 지문을 찍게 했던 것을 20세 이상으로 높여 99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외국인이 체류허가 신청을 할 때 내야하는 서류를 전체적으로 30%이상 줄여 90일 이상 국내에 머물 경우 주무관청에 등록신청서 한장만 내면 되도록 했다.

개선안은 지난달 24일부터 홍콩인들에 대해 시행중인 무사증 입국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한 것과 같은 조처를 미국 등 1백50여개 국가로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