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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野집회 방해 노숙자 3명에 영장

입력 | 1998-10-01 19:57:00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9일 한나라당이 서울역에서 개최한 ‘야당파괴 규탄대회’에서 단상을 점거하고 폭력을 휘두른 노숙자 이영식씨(42·주거부정) 등 3명에 대해 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노숙자 박모씨(39·중구 남대문로 5가) 등 4명에 대해 폭력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전직 공장 근로자인 이씨는 “일자리도 없는 데 정치가들이 집회나 하고 떠드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퍼붓고 단상에 올라가 10여분간 소동을 벌인 혐의다.

그러나 경찰은 “조사결과 이들이 서로 친분관계가 없고 단지 노숙자 처지에서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 한 행동이었다”며 “조직이나 금품에 의해 동원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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