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파리市,1일 하루 차량 홀짝운행…위반땐 14만원벌금

입력 | 1997-10-01 19:55:00


1일 하루동안 파리시내는 평소보다 한결 여유있는 느낌이었다. 교통량이 절반으로 준 덕분이었다. 이유는 대기오염 수준을 낮추기 위해 파리 및 22개 교외지역에서 일제히 짝수 차량운행을 금지시켰기 때문. 정부당국은 이날 파리 진입 69개 지점과 시내 32개 지점에 1천여명의 경찰을 배치, 위반차량을 적발했다.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9백프랑(14만4천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속도제한 조치도 함께 내려져 이날 파리시내에서는 시속 50㎞, 평소 제한속도 1백30㎞인 고속도로에서는 시속 1백10㎞까지만 주행이 허용됐다. 정부당국은 번호판의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에 대해 새벽 5시반부터 자정까지 운행을 금지한 이번 조치로 이날 하루 동안 1백만대 이상의 통행량이 줄었다고 밝혔다. 대신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교외선기차 버스는 이날 하루 동안 요금을 받지 않았으며 주거지역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했다. 그러나 무공해 자동차인 전기차 및 LPG자동차와 앰뷸런스 배달차량 쓰레기수거차량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치는 대기오염 수준에 따라 3단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스모그대책법에 따른 것으로 30일 파리지역의 대기오염은 95년11월 이후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프랑스는 지난 4월에도 파리에서 자동차 속도 제한과 공공교통 요금 50% 인하 조치를 취했으나 홀짝수 차량운행 조치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파리의 최근 대기오염 수준이 높아진 것은 장기간 비가 오지 않은데다 바람이 전혀 불지 않은 탓으로 30일 대기중 이산화질소 농도는 스모그대책법에서 규정한 최고수준인 지수3을 기록했다. 〈파리〓김상영특파원〉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