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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법」입법예고…구청장들 반발

입력 | 1997-03-20 07:48:00


[김희경기자] 지난 1월 「주택재개발 구역에 도로와 공원을 만들 때 자치구가 공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도시재개발법이 개정된데 이어 시행령이 입법 예고되자 서울시 구청장들이 『자치구가 봉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개정된 재개발법은 「재개발구역 안의 폭 20m이상 도로와 공원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치구가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이 비용은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해 왔으며 주변지역 간선도로의 역할을 하는 경우에만 서울시가 일부를 부담했었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지난 15일 「도로나 공원같은 공공시설 설치비용은 서울시가 부담하도록 법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건설교통부에 제출했다. 구청장들은 『비용을 자치구가 부담하게 되면 재정이 취약한 구는 재개발 사업승인을 내주기 어렵고 따라서 재개발사업이 부진해질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강북 동작 관악 성동 서대문구 등 재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자치구는 재정자립도가 35∼46%에 불과한 「가난한 구」들이라고 호소한다. 金基玉(김기옥)동작구청장은 『재정이 취약한 구는 재개발구역 도로를 모두 20m 미만으로 만들어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며 『이러면 주거환경이 나빠질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朴元喆(박원철)구로구청장도 『서울시가 20m이상 도로의 관리권을 내세워 노상주차장 수입금은 가져가면서 도로 설치비용은 자치구에 떠넘기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생산성이 없는 주택재개발사업 도로개설에 시예산을 쓸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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