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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외국인 입국 6개월 지나야 건보 피부양자 혜택

오늘부터 외국인 입국 6개월 지나야 건보 피부양자 혜택

Posted April. 03, 2024 09:07,   

Updated April. 03, 202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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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거주해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게 된다. 해외에 거주하면서 잠시 국내에 들어와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무임승차’를 막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별다른 기준 없이 해외에 사는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같은 외국인이라도 지역가입자는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외국인의 경우 해외에 거주하는 부모가 잠시 입국해 암 치료를 받고 돌아가는 사례도 있었다”며 “제도 개선으로 연간 약 121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나 19세 미만 자녀에게는 거주 기간 적용이 배제된다. 또 영주, 비전문취업, 결혼이민, 유학 등의 사유가 있으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외교관이나 주재원 가족 등이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고려한 조치다. 2022년 말 기준 국내 건강보험에 가입된 외국인은 132만 명으로 이 가운데 중국 국적의 가입자가 52%(68만 명)다.


여근호 yeor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