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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피해, 신고부터 손배까지 '원스톱 구제' 시스템 만든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신고부터 손배까지 '원스톱 구제' 시스템 만든다

Posted July. 04, 2026 08:37,   

Updated July. 04, 2026 08:37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침해를 당한 피해자가 신고부터 손해배상 청구까지 모든 절차를 한곳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구축을 추진한다.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기관이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면 과징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도 검토한다.

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내년부터 2029년까지 추진할 개인정보 정책의 청사진이 담긴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핵심은 개인정보 유출·침해 시 신고부터 조사, 분쟁 조정, 손해배상까지 모든 절차를 연계해 처리하는 원스톱 권리 구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SK텔레콤, 쿠팡 등 수천만 명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겪으며 피해 구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자 내놓은 조치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국내 개인 정보 유출은 2020년 약 1200만 건에서 지난해 1억354만 건으로 크게 늘었다.

그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침해 기관에 과징금을 물리고 시정조치를 명령하는 등 제재에 집중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권리 침해를 당한 국민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피해 구제에 대한 접수를 한곳에서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궁극적으로는 피해 구제 전담 조직을 마련해 대응하는 방법도 고려 중이다. 최윤정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은 “피해자가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단계마다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될 것”이라며 “예산이 확보되면 피해자의 민사소송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방법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 관리를 소홀히 한 기관이 적극적으로 피해 구제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제도도 추진한다. 현재 기관이 낸 과징금이나 과태료는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피해자는 분쟁 조정이나 민사 소송을 따로 제기해 보상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피해 회복 동의의결제’를 도입해 기관이 피해 당사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할 경우 과징금을 면제, 감액해 주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또 사고 발생 전 선제적으로 보호 조치에 나선 기업에는 유출 과징금을 감면하는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최 과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도 비슷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기에 개인정보위에도 이를 도입할 수 있는지 살피고 있다”며 “법원까지 가서 시간을 끌지 않고 피해 복구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피해 구제에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AI에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령, 각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약관 등을 학습시켜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관련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해 일반 국민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이에 대한 정보 취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여기에 아동·청소년 등 개인정보 관련 권리 행사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보호 체계도 강화한다. 디지털 환경에서 영상·생체정보 등 민감도가 높은 정보의 수집·이용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한재희 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