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김수현 씨(38)가 고 김새론 씨(사망 당시 25세)가 미성년자일 때 교제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허위라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채널 운영자 김세의 대표(47)가 허위임을 알고도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된 음성 파일 등을 동원해 비방을 이어갔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14일 김 대표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서에서 “김 대표는 김새론 씨가 미성년자인 시절 김수현 씨와 교제한 사실이 없고 사망의 원인도 김수현 씨에게 있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를 배포했다”고 적시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3월경 기자회견을 통해 두 사람이 교제했다며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제시했는데, 경찰은 이것이 조작된 자료라고 판단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김새론 씨의 유족 측으로부터 2016년 6월경 ‘알 수 없음’으로 표시된 상대와 대화한 카카오톡 캡처본을 11장 전송받았는데, 이를 ‘김수현’으로 바꿔서 공개했다는 것.
경찰은 김 대표가 지난해 5월 공개한 김새론 씨의 음성 파일도 AI로 조작된 것이라고 봤다. 이 음성엔 ‘중학교 때부터 교제했다’ 등의 내용이 담겼고, 대중이 두 사람의 교제 의혹이 사실이라고 믿는 계기 중 하나가 됐다. 그러나 경찰은 “김 대표가 (의혹의) 핵심 자료에 대해 허위 또는 조작 의심 정황이 다수 존재했음에도 충분한 검증이나 교차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대중에게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김 대표가 김수현 씨에게 추가 사생활을 유포할 것처럼 위협한 점에는 협박 혐의를, 사생활 사진을 이용해 사과와 입장 표명을 강요한 점에는 강요미수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점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20일 유튜브 방송에서 “녹음 파일은 AI 조작이라고 할 수 없다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판단했다”며 “(경찰의 영장 신청은) 모 유력 정치인의 베트남 성범죄 사건 폭로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