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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18명 첫 유죄 확정… 선동 배후도 엄단해야

‘서부지법 난동’ 18명 첫 유죄 확정… 선동 배후도 엄단해야

Posted May. 01, 2026 09:16,   

Updated May. 01, 2026 09:16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벌인 18명에 대해 대법원이 30일 유죄를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처음 기소된 63명 중 1,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던 피고인들이다. 14명에겐 징역 1∼4년의 실형이, 3명에겐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촬영 목적으로 법원에 들어갔다고 주장해온 다큐멘터리 감독에게도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됐다. 추후 기소된 30여 명은 아직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월 19일 새벽에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었다. 시위대는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색출하겠다며 법원 유리 출입문을 벽돌과 철제봉 등으로 깨트린 뒤 영장 판사 집무실이 있는 7층으로 몰려가 문을 부수고 내부를 뒤졌다. 법원 난입을 제지하는 경찰관들에 대해선 방패와 경광봉을 빼앗아 폭행했고, 공수처 수사관들이 탄 차량을 에워싸 감금하기도 했다. 이들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도 재판에서 “애국심에서 한 것” “침입한 게 아니라 진입한 것”이란 식의 궤변을 늘어놨다.

서부지법 난동사건은 그들만의 범죄로 볼 일은 아니다. 이들 뒤에는 사법부를 향한 폭력을 부추긴 세력이 있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당시 광화문 집회에서 “국민 저항권으로 반국가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시위 참가자들을 서부지법 인근으로 이동하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보수 성향 유튜버 신해식 씨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극우 유튜버들에게 지지자 동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또한 구속되기 전까지 체포영장 집행에 계속 불응하며 지지층에 끝까지 싸우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반발 여론을 키웠다.

난동 가담자들에 대한 유죄 확정은 단죄의 시작일 뿐이다. 폭력을 정당화하며 이들을 선동한 배후 세력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폭력적 시위 현장을 생중계하면서 후원금을 모으는 등 지지층의 비뚤어진 분노를 이용해 수익을 얻는 일부 유튜버들의 행태도 용납돼선 안 된다. 극단 세력들이 우리 사회의 정치 양극화에 기생해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생태계를 바로잡지 못하면 제2, 제3의 서부지법 사태가 또 일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