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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샤넬백’ 윤영호 2심 형량 늘어 1년6개월형

‘김건희 샤넬백’ 윤영호 2심 형량 늘어 1년6개월형

Posted April. 28, 2026 08:48,   

Updated April. 28, 2026 08:48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 목적으로 1억8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사진)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형량은 1심보다 4개월 늘어났다.

27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김종우)는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계획하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승인을 받은 다음 주도적으로 실행했다. 정교 분리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처럼 선고했다.

윤 전 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20대 대선을 두 달 앞두고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던 권 의원에게 현금 1억 원을 건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대선 이후인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김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 목걸이 등 8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에게 건넨 금품 구입 대금으로 통일교 자금을 사용한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던 2022년 4월 제공된 샤넬 가방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대통령 당선인이나 대통령에게 청탁하기 위해 그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종교 단체의 자금을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성이나 비난 가능성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단초가 되어 김 여사, 권 의원, 한 총재 등의 관련 혐의가 드러났다”며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을 한 경우 형을 감경해야 한다’는 특검법 조항이 적용돼야 한다는 윤 전 본부장의 주장을 인정했다. 이에 1심에서 징역 8개월이 선고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6개월로 감경해 총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유지했다.


여근호 yeor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