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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 한 채 겨냥한 이“투기용 1주택도 정책 총동원 규제”

똘똘한 한 채 겨냥한 이“투기용 1주택도 정책 총동원 규제”

Posted February. 28, 2026 08:28,   

Updated February. 28, 2026 08:28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와 함께 투자·투기용 1주택자까지 겨냥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강력한 규제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인상, 미거주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추가 대출 규제 강화 등 세제·금융을 아우르는 전방위 압박 카드가 동시다발적으로 가동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26일 X(옛 트위터)에서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주거용 1주택을 기본으로 주거 여부, 주택 수, 주택 가격 수준, 규제 내역, 지역 특성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줘서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양도소득세에 적용되는 장특공제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X에서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행 장특공제는 집을 팔 때 1주택자는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총 80%까지 양도세를 깎아 주는 제도다. 다주택자는 최대 30% 공제한다. 장특공제에서 보유 요건을 대폭 축소하거나 다주택자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럴 경우 집을 사고 거주하지 않으면 공제 혜택을 받기 어렵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있다. 현행 주택 보유세는 정부가 정한 집값인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 기준을 정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시세의 약 69% 수준. 이를 80∼90% 수준으로 끌어올리거나, 윤석열 정부 당시 95%에서 60%로 낮아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면 보유세 부담은 곧바로 커진다.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기본공제 한도 축소 역시 논의 대상이다. 정부는 2022년 종부세 기본공제를 상향(1주택자 12억 원, 2주택자 9억 원)하고 2주택자까지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면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대출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을 낮추고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더 까다롭게 제한할 방침이다. 은행들이 다주택자 만기 연장을 심사할 때 ‘연간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을 의무적으로 따지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세종=정순구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