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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정부 檢개혁안에 반기

與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정부 檢개혁안에 반기

Posted February. 06, 2026 08:59,   

Updated February. 06, 2026 08:59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검찰개혁안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되는 공소청에 ‘예외적인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당의 기조를 정한 것이다.

민주당은 5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당의 중수청·공소청법 조정안을 의원들에게 공개했다. 조정안에서 민주당은 공소청 검사들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경찰 등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하기로 했다.

앞서 공개된 정부 입법안에 보완수사권에 대한 내용이 제외됐다. 이를 두고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부상하자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외적인 경우 남용 여지가 없도록 안전장치를 만드는 게 효율적인 것”이라며 예외적인 보완수사권 부여 필요성을 밝히며 추가 논의를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의총을 통해 보완수사권 수용 불가 입장을 못 박은 것.

민주당은 중수청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일반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는 이원화 구조의 정부 입법안 대신 중수청 수사 인력 구조도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 공소청 책임자를 검찰총장 대신 공소청장이라는 이름을 쓰도록 했고 중수청의 수사 범위도 정부안에 담긴 9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범죄)에서 대형참사와 공무원, 선거범죄를 제외한 6대 범죄로 축소했다.

민주당이 이날 정리한 당의 입장을 이번 주 중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전달하면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수정 입법 예고를 할 예정이다. 다만 민주당이 이 대통령과 정부 의견을 대부분 뒤집으면서 당청 간 불협화음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에서 입법 예고안을 냈지만 결국은 삼권분립에 의해서 최종 의사 결정은 국회 본회의에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민주당 안을 최대한 존중하되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동준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