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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 ‘무인기 북침투’ 민간인 3명 사무실-집 압수수색

군경, ‘무인기 북침투’ 민간인 3명 사무실-집 압수수색

Posted January. 22, 2026 10:30,   

Updated January. 22, 2026 10:30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을 규명 중인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민간인 3명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강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안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지시하자 곧바로 수사의 속도를 높이고 나선 것.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 오전 8시경부터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기존 수사 대상자 3명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항공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피의자로 전환한 건 무인기 스타트업 E사의 대표 장모 씨와 이사 오모 씨, 그리고 ‘대북담당이사’로 활동해 온 김모 씨 등 3명이다.

오 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세 차례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했고, 장 씨는 오 씨를 도와 무인기 제작을 맡았던 것으로 수사 당국은 보고 있다. 두 사람은 서울의 한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통일 관련 단체에서 함께 활동했고,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에서도 나란히 일했다.

이날 TF는 두 사람이 다녔던 서울 소재의 한 사립대를 집중 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들의 모교인 공과대 건물과 과거 E사 사무실이 입주해 있던 학생회관이 포함됐다. 다만 E사는 2024년 12월 교내 입주 재심사에서 탈락해 현재는 퇴거한 상태로 TF는 이들이 교외 별도의 공간에서 무인기를 제작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오 씨가 운영해 온 인터넷 매체 두 곳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씨가 발행인으로 이름을 올린 매체 2곳의 운영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이 1000만 원 상당의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날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진상 규명을 서둘러 달라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TF는 “압수물 분석 및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승연 기자 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