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2년 12월 기소된 지 약 3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가안보실 비서실장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종·피격 관련 위법한 지시 여부 △피격 또는 소각 사실 은폐 여부 △자진 월북으로 몰기 위한 허위 자료 작성·배포 여부 등에 대해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판결이 망인의 월북 여부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했다.
선고 직후 박 전 원장 등은 “현명한 판단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끝없는 사법 장악 시도와 판사에 대한 겁박이 결국 민주당 스스로를 위한 방탄으로 현실화됐다”며 비판했다.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고 이대준 씨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됐다. 2022년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수사 요청을 계기로 검찰 수사가 진행됐고, 검찰은 당시 정부가 남북 관계 악화를 우려해 피격 사실을 은폐했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최미송 cms@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