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7월 19일 재판에 넘겨진 지 160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7가지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1심 변론 절차가 마무리된 사례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자기 범행을 은폐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국가기관을 사유화해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 “법질서 수호의 정점에 있어야 할 윤 전 대통령이 반성하기는커녕 불법성을 감추기에 급급하다”며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헌정 유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어 달라”고 강조했다. 10년 구형은 1심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법정형 상한인 징역 11년 3개월에 가깝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불법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국무위원 일부만을 불러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보좌하는 자문기구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남색 양복 차림의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지켜봤다. 1심 판결은 내년 1월 16일 선고된다.
한편 수사 종료를 이틀 앞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건희 여사의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등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 받은 최소 10점의 장신구에 대해 “청탁 대가로 받은 불법 금품”이라고 판단했다.
고도예 yea@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