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을 땅에 직접 묻는 직매립이 내년 1월 1일부터 금지되지만, 공공 소각시설 확충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민간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율이 당장 40%에 육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최근 4년간 수도권 생활폐기물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5년부터 직매립 금지가 예고된 이후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민간 처리 비율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약 32만 t이던 민간 위탁량은 2023년 76만 t으로 3년 만에 2.4배로 늘었고, 생활폐기물 가운데 민간 의존 비율도 같은 기간 9.2%에서 20.9%로 크게 뛰었다.
반면 같은 기간 공공 매립량은 약 79만 t에서 약 61만 t으로 줄었다. 전문가들은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매립 물량을 줄이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이 민간 위탁으로 이동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현재 수도권 3개 지자체의 기존 32개 공공 소각장은 모두 처리 용량이 포화 상태로 추가 소각 여력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내년부터 남아 있는 매립 물량마저 민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2024∼2025년 폐기물 통계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수도권 매립 쓰레기의 대부분을 처리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지난해 처리한 수도권 매립 쓰레기만 51만 t에 달한다. 이 물량이 기존 민간 위탁량에 더해질 경우 민간 처리 비율은 전체 생활폐기물 처리량의 40%에 육박하게 된다.
민간 처리 비중이 커질수록 쓰레기 처리 비용과 정책은 시장 상황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처리 과정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비용 상승 가능성도 높아진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직매립 금지가 예고된 이후에도 공공 처리시설 확충이 이뤄지지 않은 탓”이라며 “지금이라도 유인책을 마련해 공공 소각장을 서둘러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