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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美였다면 배상금 수십조”…강제조사 검토

“쿠팡, 美였다면 배상금 수십조”…강제조사 검토

Posted December. 10, 2025 10:13,   

Updated December. 10, 2025 10:13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털린 ‘쿠팡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했다면 쿠팡이 부담해야 할 피해배상 금액이 최소 9800억 원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에서는 올해 4월 2324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에 부과된 과징금 1348억 원이 역대 최대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발생 시 1인당 배상액을 20달러(약 3만 원)에서 많게는 1000달러(약 150만 원)까지 인정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실제 소송에 참가한 사람만 배상을 받지만 미국은 ‘옵트아웃’ 방식의 집단소송을 통해 피해자가 자동으로 소송에 참여하게 된다. 소송을 원하지 않는 사람만 제외한다. 김익태 CIL 외국법자문 법률사무소 미국 변호사는 “쿠팡 사건은 당연히 집단소송감”이라며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쿠팡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하고 집단소송이 진행돼 승소한다는 경우를 가정하면 쿠팡이 피해자에게 지불해야 할 배상액은 최소 6억7000만 달러(약 9800억 원)에서 최대 337억 달러(약 49조 원)에 이른다. 여기에 별도로 정부에서 부과하는 벌금까지 추가하면 부담은 훨씬 더 커진다. 김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기업이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경우 직면하게 되는 기업의 재무적 위협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한국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날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경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강제조사권 부여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과태료 처벌 현실화를 강조하면서 ‘형법을 통한 것보다 과태료 같은 것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경찰도 쿠팡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입, 비밀누설 등 혐의로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쿠팡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 움직임까지 나왔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법인인 로펌 SJKP는 8일(현지 시간) 맨해튼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 연방법원에 쿠팡 미국 본사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혜정 namduck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