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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몰아치는 與, 항명검사 파면 법안 발의

Posted November. 14, 2025 07:37,   

Updated November. 14, 2025 07:37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3일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시킬 수 있는 검사징계법을 발의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을 “사실상 쿠데타이자 반란”이라고 규정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수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국정조사를 이번 주 안에 단독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3일 당 회의에서 “오늘 제가 직접 검사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겠다”며 “항명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해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 법안은 징계 수위 중 파면이 없는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찰청법에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검사의 징계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이 검사 파면 등 징계와 국정조사 등 전방위적 카드로 검찰을 공격하는 배경을 두고 당 안팎에선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찰을 제압해 개혁 주도권을 쥐려는 포석”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사건 조작기소 국정조사는 검찰청 폐지 이후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느냐 마느냐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조동주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