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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65회 이상 외래진료 102명, ‘의료쇼핑’에 건보비 줄줄

올해 365회 이상 외래진료 102명, ‘의료쇼핑’에 건보비 줄줄

Posted November. 10, 2025 08:56,   

Updated November. 10, 2025 08:56


대구에 사는 40대 최모 씨는 올해 1∼10월 총 1297회 외래 진료를 받았다. 하루 평균 의료기관 4.3곳을 다니며 ‘의료 쇼핑’을 한 셈이다. 하루에 정형외과, 신경외과, 내과, 한의원 등 8곳에서 진료를 받기도 했다. 대부분 관절통과 편두통을 호소하며 물리치료를 받거나 주사, 침을 맞았다.

최 씨의 외래 진료비 총액 2579만 원 중 건강보험 재정으로 나간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1177만 원이다. 최 씨는 지난해에도 2041회 외래 진료를 받으며 진료비 3834만 원을 썼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이 지원한 금액은 2577만 원이었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365회 이상 외래 진료를 받아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을 받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10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월부터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막기 위해 본인부담 차등제가 시행되면서 연 외래 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으면 초과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90%로 높였다. 아동, 임산부, 중증질환, 희귀·중증난치질환, 중증 장애인 등은 제외된다. 지난해 7∼12월에는 53명이 본인부담 차등제를 적용받았다.

의료 현장에선 과도한 의료 이용을 막기 위해 차등제 적용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외래 진료 200회 초과 환자는 6만1603명으로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한 진료비는 약 5624억 원에 이른다. 범위를 150회 초과로 넓히면 대상 환자는 20만300명, 건보공단 부담금은 약 2조3415억 원까지 늘어난다.

정재훈 고려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이 지속 가능하려면 불필요한 의료 이용 제한은 피할 수 없다”며 “점차 본인부담 차등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차등제 적용 기준을 ‘연 200∼300회 초과’로 점차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성민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