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해 “토론하거나 선택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자 재판장이 “법적 책임을 떠나 그렇게 말하는 게 적절하냐”고 질책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 공판에는 계엄 전후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23분경 대접견실에 도착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4분여 전이었다.
당시 상황에 대해 박 전 장관은 “(내가) 자리에 앉고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발표했다”며 “(계엄 선포를) 전혀 상상도 못 했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장이 “생각할 수도 없는 계엄인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나왔느냐”고 묻자 “(계엄 선포)할지에 대해 토론하거나 저희 선택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재판장이 “법적 책임을 떠나 그렇게 말하는 게 적절하냐”고 지적하자, 박 전 장관은 “국무위원들도 피해자다. 국무위원으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엄이) 발생해 검찰에서 두 번 조사받고, 변호사비 치르며 법정에 나왔다. 개인적으로 엄청난 손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후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세게 말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최 전 부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최 전 부총리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는데 전화로 연락이 안 되는 상태고, 증인 소환장도 송달이 안 된 상태”라며 17일에 다시 부르기로 했다. 이 전 장관은 ‘6일 본인 재판 준비에 전념해야 한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