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 등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가족끼리 부동산을 시세보다 낮은 ‘헐값’에 사고팔면 거래액의 최대 12%를 취득세로 내야 한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16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가운데 같은 날 정부는 가족 간 저가 매매를 ‘증여’로 본다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6일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부모)·비속(자녀)끼리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 매매 가격이 시중 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으면’ 증여로 간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매매 가격이 얼마나 낮은지 판단하는 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과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상증세법은 시가보다 30% 이상 싸게 팔 때 증여 거래로 규정한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시행령)에 따라 다르다. 행안부 관계자는 “상증세법을 참고해 기준 마련을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기준은 연말 시행령 개정으로 명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서울에서 시가 10억 원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5억 원에 팔았다면, 시가보다 50% 싸게 판 경우이므로 취득세 12%를 적용한다. 따라서 자녀는 취득세로 1200만 원을 내야 한다. 부모가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별도다.
행안부는 이번 대책이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개정안은 8월 28일 ‘2025 지방세제 개편안’을 통해 예고된 내용으로 9월 22일까지 입법 예고했던 내용이다.
송진호 jino@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