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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6년 동안 2조2000억원 샜다

Posted October. 17, 2025 09:33,   

Updated October. 17, 2025 09:33


의료인 A 씨는 오랜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부당 청구해 2023년 5월 보건복지부 현지 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부당이익금 84억3200만 원에 대한 환수 처분이 내려졌지만 올해 7월까지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의료법인 B는 2020년 8월 건강보험 의료비 부당 청구로 16억7100만 원에 대한 환수 명령이 떨어졌지만 2600만 원만 납부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5년 7월까지 건강보험 부당이득 징수금은 2조2160억 원이었다. 하지만 부당이득 징수에 대한 체납액은 2020년 3274억 원에서 2022년 3487억원, 2024년 3919억 원으로 증가세다. 5년 7개월동안 부당이득 징수율은 87.1%에 그쳐 누적 체납 금액은 3522억 원에 달했다. 체납 상위 5명 중 4명은 한 푼도 내지 않았고 나머지 한 명도 1.6%만 납부했다. 이들 5명이 체납한 금액은 134억 원에 달한다. 공단 관계자는 “체납자들의 재산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아 징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병의원 등이 부정 청구로 얻은 부당이득금이 1조8707억 원으로 전체의 약 84%를 차지했다. 진료기록을 허위로 조작하거나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대상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청구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가 여기 속한다. 그 외 공단이 가해자나 보험사가 냈어야 할 사고 치료비를 대신 내줘 징수하는 구상금(1739억 원), 검진비나 본인부담상한액 등 환입받아야 할 기타 금액(1714억 원)에도 건강보험료가 지급됐다. 부당이득 징수금은 연도별로는 2020년 총 3454억 원에서 2022년 3711억 원, 지난해 4730억 원으로 증가했다.

부당 청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건보공단이 운영하는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센터는 국민이 직접 부당 청구, 불법개설기관 등 건보 재정을 위협하는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곳이다. 2022년 12월 오픈한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267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23년 114건, 2024년 81건, 올해 8월까지 71건으로 신고가 줄어드는 추세다. 소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이 아플 때 믿고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라며 “국민이 낸 보험료가 부적절하게 새 나가는 일이 없도록 부당 청구를 근절하고 환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성은기자 bb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