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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3명 이상 사망사고땐 최대 영업익 5% 과징금

年 3명 이상 사망사고땐 최대 영업익 5% 과징금

Posted September. 16, 2025 08:42,   

Updated September. 16, 2025 08:42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는데도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계속되자 정부가 ‘영업이익 5% 내 과징금’ 등 강도 높은 경제적 제재 방안을 꺼내들었다. 동시 2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해야 요청할 수 있었던 건설사 영업정지 요건은 ‘연간 다수 사망’으로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또 다수 사망사고가 계속되는 건설사는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은 주로 소액의 벌금, 집행유예에 그쳤다”며 “예방 가능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 5% 이내에서 사망자 수와 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기로 했다. 과징금 하한액은 30억 원으로 정해 공공기관처럼 매출 추산이 어렵거나 영업이익 5%가 30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하한액을 매기기로 했다.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노동부가 국토교통부에 건설사 영업정지를 요청하는 요건은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도 추가하기로 했다. 포스코이앤씨 사례처럼 한 사고에서 2명 이상 사망한 경우가 아닌 연속적인 사고에도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건설사 등록말소 요청 규정도 신설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번 받고,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생겼을 때 노동부가 요청하면 건설업 등록 말소가 가능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입장문을 내 “민노총의 요구가 일부만 반영됐다”며 “‘현장에 실물 작동하는 근본 대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강력한 엄벌주의 기조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