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 활동 위축 등 산업계 우려를 의식한 듯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 어느 한쪽 편만 있어 가지고 되겠느냐”며 “소뿔을 바로잡자고 소를 잡는 교각살우(矯角殺牛) 잘못을 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포함해 5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각각 내년 3월, 9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의 상생을 촉진해 전체 국민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면서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들 모두가 상호 존중, 협력의 정신을 더욱 더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2차 상법 개정안에 재계는 ‘경영권 위험 노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에는 사용자 범위 및 노동 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계 현장에선 벌써부터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교섭을 요구하거나 쟁의에 돌입하는 등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 합병에 반대하며 교섭을 요구하거나 원청업체를 상대로 비정규직 노조가 경영진을 고소하고 나선 것. 시중 은행, 한국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도 26일 주 4.5일제 도입을 목표로 총파업에 들어간다.
신규진 newjin@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