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손해배상 책임이 법원에서 인정된 첫 사례로, 향후 유사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국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윤 전 대통령)는 원고들에게 각 1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이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연손해금은 윤 전 대통령이 소장을 받은 다음 날인 4월 30일부터 연 12%의 이율로 계산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으로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및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의 막중한 임무를 위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지켜본 국민들은 공포와 불안,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판결의 즉시 효력을 인정하는 ‘가집행’을 명령해, 위자료를 곧바로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계속 붙게 된다. 향후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경우 원고들이 위자료와 이자를 반환해야 한다.
이번 소송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채 상병 특검보)가 지난해 12월 SNS를 통해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며 시작됐다. 이 변호사는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에 대해 항의하는 의미로 소송 참여자를 105명으로 제한해 받았고, 이후 중복 신청자를 제외해 참여자가 104명으로 조정됐다. 이 변호사는 “처음에는 동창 등 지인들과 시작했다가 인터넷으로 불특정 다수의 신청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이번 판단이 최종 확정될 경우 비슷한 소송이 줄을 이을 가능성이 있다. 서울중앙지법에는 이미 유사한 내용의 소송이 추가로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됐으나, 이 소송은 기각된 바 있다.
송혜미기자 1am@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