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열안봄)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신병을 수갑과 포승줄 등을 이용해 확보하란 지시가 있었다는 국군방첩사령부 장교의 증언이 나왔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신동걸 방첩사 소령은 “12월 4일 오전 0시 38분쯤 김대우 방첩수사단장으로부터 받은 그룹 통화에서 현장 병력과 경찰로부터 신병을 인계받아서 포승줄, 수갑을 채워 신병을 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3명 검거에 집중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앞서 있었고, 직접 검거가 아니라 신병을 인계받으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신 소령은 다만 “어떤 혐의로 체포한다는 것이 없었고 저희는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제한돼 있다. 어떤 것도 확인되는 게 없었던 상황에서 김 단장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던 것”이라며 “그 당시엔 그걸(‘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에 따른 체포 지시인지) 판단할 여력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신 소령은 당시 체포조 임무를 위해 백팩을 보급 받았고, 그 안에는 방검복, 수갑, 포승줄, 장갑, 삼단봉 등이 들어있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창문을 깨고 국회에 진입한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등 군 지휘관 7명에 대한 첫 군사재판을 열었다. 내란 주요임주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을 포함한 군 지휘관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월 28일 김 전 단장과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국군정보사령부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 전 단장과 이 전 여단장이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침투에 관여했다고 보고, 김 전 수사단장과 박 본부장은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정보사 소속 3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선관위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김 전 단장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국회에 침투했다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상관으로부터 국회를 봉쇄한 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뿐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도 (계엄과 관련한) 인식 밖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