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 이틀 뒤인 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허위사실공표죄의 대상을 축소하는 법안(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사법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속도전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에선 “대선 후 1호 법안이 ‘이재명 방탄 법안’이냐”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은 21대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5일부터 6월 임시국회를 여는 소집요구서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2일 제출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 측에 5일 본회의에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등을 상정하자고 제안했다”며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 처리 가능성은 검토 중”이라고 했다.
두 개정안은 이 후보를 위한 ‘방탄 입법’으로 논란이 됐던 사안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이 후보의 재판은 처벌 조항 삭제로 종결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 공포되면 이 후보 당선 시 모든 형사재판이 중지된다.
민주당이 대선 직후 입법 속도전을 예고한 것을 두고 18일로 예정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 후보 재판을 대선 뒤인 18일로 연기했다. 당 관계자는 “실제 재판이 열렸을 때 어떤 결정이 나올지 알 수 없다”며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18일 이전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경우에 대비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 지명을 위한 청문회도 추진할 계획이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