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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대통령 헌재 2인 지명…민주 “월권”

韓대행, 대통령 헌재 2인 지명…민주 “월권”

Posted April. 09, 2025 07:49,   

Updated April. 09, 2025 07:49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64·사법연수원 23기)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58·〃 21기)를 지명했다. 권한대행으로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추천 몫의 재판관을 지명한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8일 오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함 부장판사와 이 처장을 재판관 후보로 지명했고,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마용주 대법관도 이날 임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고, 경찰청장 탄핵심판도 진행 중”이라며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통령 선거 관리와 필수 추가경정예산 준비, 통상 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고 국론 분열도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 처장은 서울대 법대 79학번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및 연수원 동기다. 윤 전 대통령 장모 가족 사건 등에서 법률대리인을 맡았을 정도로 윤 전 대통령의 신임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함 부장판사는 1995년 청주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으며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치는 등 법원 내 대표적인 행정법 전문가로 꼽힌다. 중도 성향으로 알려졌으며 헌재에 파견돼 헌법연구관도 역임했다.

한 권한대행은 조만간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최대 3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더라도 대통령이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날 지명된 두 후보자가 모두 임명되면 헌재는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으로 ‘9인 체제’로 운영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한 권한대행을 향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한 것 같다”며 “그런 권한이 없는데 오버한 것 같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할지에 대해 한민수 대변인은 “법률적 검토에 집중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법조계에서는 차기 대통령만이 재판관 임명권을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한 권한대행을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민주당이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법률적 자격이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