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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지원금 상한’ 10년만에 폐지

Posted December. 27, 2024 08:49,   

Updated December. 27, 2024 08:49


가계 통신비 부담에 영향을 주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0년 만에 폐지됐다.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는 부모도 앞으로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인공지능(AI)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 역할을 할 AI기본법 제정안도 26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생법안 28건을 통과시켰다.

단통법 폐지는 이동통신사 간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게 하겠단 취지다.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공시의무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그 동안 단통법이 통신사간 자유로운 경쟁을 막아 가계 통신비 부담을 높였다는 비판이 많았다.

또 그동안 18세 미만 3자녀 가구에게만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을 주던 것을 미성년 2자녀 가구로까지 혜택 범위를 늘리는 지방세특례제한법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초저출생 상황에서 최근 2자녀 가구도 다자녀가구로 봐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AI기본법 제정안도 처리됨에 따라 한국은 유럽연합(EU)에 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법제를 갖추게 됐다. 미국은 아직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AI기본법은 정부가 AI산업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AI윤리, 기술 안전조치 확보 등 규제를 함께 담고 있다.

AI디지털교과서는 교과서의 범위를 도서와 전자책으로 제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됐다.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이기 때문에 전국의 각 학교들은 이 자료를 채택할 의무도 사라졌다. 정부는 당초 내년 1학기부터 일선학교에 AI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려 했지만, 야당 주도로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서 학교장들은 재량으로 AI디지털교과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KBS와 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방송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7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해오던 TV 수신료를 종전처럼 통합 징수하도록 법에 명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 등은 수신료를 전기요금 등과 통합해 징수할 수 있게 됐다.

여야가 민생법안을 연내 본회의에서 순차적으로 처리하기로 하면서 불법 사채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예금자 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은 30일 또는 31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김준일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