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이 해직 교사 특혜채용 혐의로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확정돼 교육감직을 잃었다.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서울시교육감이 형사판결로 교육감직을 상실한 건 공정택, 곽노현 전 교육감에 이어 세 번째다. 새 교육감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는 10월 16일 열린다.
대법원 2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교육감은 공직선거법과 교육자치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즉시 직을 상실한다.
서울의 첫 ‘3선 교육감’인 조 전 교육감은 2018년 11, 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임용하기 위해 공개채용 시험을 가장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토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021년 4월 ‘1호 사건’으로 조 전 교육감을 입건해 수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2021년 12월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해 조 전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1, 2심 법원은 조 전 교육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교육감은 판결 직후 “해직 교사를 복직시켰다는 이유로 교육감이 해직되는 이 기막힌 현실에 대해 회한이 어찌 없겠냐”며 “다만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원모 onemore@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