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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알리 ‘개인정보유출’ 20억 과징금 첫 제재

中알리 ‘개인정보유출’ 20억 과징금 첫 제재

Posted July. 26, 2024 08:44,   

Updated July. 26, 2024 08:44


한국 고객의 정보를 고지 없이 중국 판매업체 18만여 곳에 넘긴 중국 이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알리)가 20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아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알리가 처음이다.

2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알리의 모회사 알리바바닷컴에 개인정보보호법 국외이전 보호조치 위반 등을 이유로 과징금 19억7800만 원과 과태료 78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내 이용자들이 알리를 이용하면서 노출하는 개인정보가 어느 나라로 가는지, 어떤 사람이 제공받는지 제대로 알리지 않아 국내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또한 알리가 회원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만들어 놓고, 계정 삭제 페이지를 영문으로 표시하는 등 이용자 권리 행사를 제한한 것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알리는 입점 판매자가 이용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고, 상품 판매 금액의 일정 비율을 중개수수료로 받는 전형적인 ‘오픈마켓’이다. 이용자가 상품을 구매하면 판매자가 상품을 배송하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 판매자에게 제공하는데, 그간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중국 판매업체는 18만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