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64)에게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3)과 이혼하며 재산 1조3808억1700만 원을 현금으로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의 ‘연봉 1달러’ 사례를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 法 “경영기여로 가치 뛴 주식도 분할대상”
3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전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 과정에서 잡스가 1997년부터 10년간 연봉을 1달러만 받은 사례를 거론했다. 최 회장이 ‘SK㈜ 주식은 부친에게 물려받은 것이니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고 급여와 이를 바탕으로 형성한 재산만 나눠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재판부가 이를 반박하면서 나왔다.
재판부는 “경영자라면 연봉뿐 아니라 배당금, 보유주식의 가치 상승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영활동에 대한 보상을 받기에 잡스도 연봉 1달러만 받고 일한 것”이라며 “혼인기간 중 급여 뿐 아니라 최 회장의 경영 기여로 가치가 뛴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고 최 회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최 회장은 최종현 선대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돈으로 현재 SK 주식의 근간이 되는 대한텔레콤 주식을 샀다고 주장하면서 SK 주식이 분할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회장이 혼인기간 중인 1994년 11월 2억8000여만 원을 주고 유공으로부터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 70만 주(주당 400원, 현 SK 주식)의 구매자금 출처가 불분명해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상속재산인 ‘특유재산’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최 회장은 1994년 이전에 선대회장에게 증여받은 2억8000만 원으로 주식을 샀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노 관장은 1988년 혼인 후 부모인 노 전 대통령 부부에게 증여받은 현금이 섞인 공동재산이 자금 출처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최 회장이 증여받아 입금해둔 것이라는 최 회장 명의 계좌 속 현금 2억8000여만 원과 최 회장이 주식 구매에 쓴 자기앞수표가 같은 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은 1994년 11월 21일 제일은행 석관동 지점에서 2억8000여만 원을 전액 현금 인출했고 7분 뒤 11km 떨어진 조흥은행 광교영업부 지점에서 2억8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를 유공에 입금해 주식을 취득했는데, 같은 돈이라면 이런 거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봤다.
● ‘선경 300억’ 김옥숙 메모 신빙성 인정
최 회장이 상속받은 재산에 노 관장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 등이 포함됐기 때문에 SK 주식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분을 인정하기도 했다. 노 관장은 노 전 대통령이 1991년경 최 선대회장에게 비자금 300억 원을 맡겨두고 선경건설 발행 약속어음 50억 원짜리 6장을 받았고, 김옥숙 여사가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항소심에서 처음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채권 500억-쌍용, 선경’이라고 적힌 대봉투에 각각 ‘쌍용 200’ ‘선경 300’이라 적힌 소봉투를 담아 보관해온 사실도 공개했다. 김 여사가 1999년 2, 4월 직접 썼다는 ‘선경 300억’이라고 적힌 메모 2장도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선대회장 재산에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유입돼 섞였다는 노 관장의 주장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실이 밝혀지면 노 관장도 김 전 회장처럼 불법 비자금인 해당 자금을 추징당할까봐 이를 30여년간 숨겨왔다고 봤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한 근거 중 하나로 앞서 최 회장과 함께 대한텔레콤 주식을 매수했던 매제 김모 씨 사례를 들기도 했다. 최 회장의 여동생과 결혼했다가 2000년 이혼한 김 씨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후손인 SK C&C 주식의 50%를 부인에게 재산분할했다.
● 최 회장 혼외자 학비도 분할대상
재판부는 최 회장이 2020∼2023년 받은 SK 주식 배당금에서 공동생활비를 뺀 1860억여 원과 퇴직금 241억여 원,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준 생활비와 혼외자 학비 등도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최 회장이 증여한 9942억 원 어치의 SK주식과 최 회장이 쓴 대출이자 1950억여 원 등도 노 관장의 동의가 없었거나 부부 공동생활과 관련된 재산이라고 봤다. 최 회장 모친이 남긴 예술품(164억 원)도 노 관장이 관리해온 점을 인정해 공동재산에 포함시켰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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