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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내세워 ‘80억대 전세사기’, 컨설팅업자 징역 8년

빌라왕 내세워 ‘80억대 전세사기’, 컨설팅업자 징역 8년

Posted April. 25, 2024 08:56,   

Updated April. 25, 202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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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빌라왕’들이 빌라 수백 채를 사들여 전세사기 행각을 벌이도록 배후에서 관리·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컨설팅 업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신 씨는 2019년 7월∼2020년 8월 여러 명의 ‘빌라왕’을 내세워 빌라 수백 채를 사들인 뒤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숨진 ‘서울 강서구 빌라왕’ 정모 씨 등의 배후로 지목된 사람이 신 씨였다. 

신 씨는 분양대행업자 등과 공모해 임대차 계약과 매매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자기자본 없이 매매대금을 충당하는 ‘무자본 갭투기’ 수법을 사용했다. 이런 방식으로 수도권 일대에서 임차인 37명을 속여 보증금 총 80억30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1·2심 재판 과정에서 신 씨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전세 사기 범행의 원인이다”, “무자본 갭투자 사실을 임차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이 사건 피해자들의 75% 이상이 사회 경험이 충분하지 않고 경제적 기반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20, 30대로, 신 씨와 공범들은 임대차 보증금은 당연히 반환되는 것이라는 이들의 신뢰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