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랑에 빠진 33개월 여자아이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뒤 응급처치를 받고 심장 박동이 회복됐으나 이송할 상급병원을 찾지 못해 숨졌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파업으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가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4시 반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한 비닐하우스 옆에 있는 깊이 1.5m 물웅덩이에 33개월 A 양이 빠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A 양은 심정지 상태였고, 오후 4시 50분경 인근 소형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병원에서 A 양은 심폐소생술(CPR) 끝에 오후 5시 33분 심박이 돌아왔다. 병원과 소방 당국은 A 양을 큰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충남, 충북, 대전, 세종, 경기의 상급종합병원 등 10곳에 전원을 요청했으나 모두 ‘수용 불가’를 통보했다. 해당 병원들은 소아중환자실 병상 부족, 소아중환자를 담당할 전문의 부족 등의 이유를 댄 것으로 알려졌다.
A 양은 오후 7시 1분 다시 심정지에 빠졌고 7시 40분경 숨졌다. 그사이 오후 7시 27분경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를 받을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이 시점엔 이미 이송이 불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다.
수용 불가를 통보한 충청권 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소아 중환자를 진료할 전문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수용 불가를 통보한 다른 경기도의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소아중환자실은 전공의 집단 사직 전과 같은 규모로 운영 중이다. 이미 정원보다 많은 환자를 보고 있어 추가 수용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청한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심정지 상태가 최소 1시간 이상 이어진 것인데, 심장이 10분만 멈춰 있어도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된다. 안타깝지만 이송을 하더라도 구급차 안에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아이가 사고 지점 주변에서 놀다가 웅덩이에 빠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지운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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