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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땐 산업현장 극도 혼란

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땐 산업현장 극도 혼란

Posted October. 19, 2023 08:43,   

Updated October. 19, 2023 08:43


경제 6단체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2, 3조)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산업 현장이 극도로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는 우려를 담은 입장문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들은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노사관계 안정과 기업 경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경제계 입장문’을 채택했다.

입장문에는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담겼다. 경제 6단체는 “지금도 산업 현장은 강성 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등 불법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대로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되고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사실상 제한될 경우 산업 현장에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하고 불법 파업이 만연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업장에서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한 중대재해법과 관련해선 “내년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시기를 2년 더 유예하고, 경영자 개인에 대한 형사 처벌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경제 6단체는 미래세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도 반영했다. 이들은 “해고 규제를 완화하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선해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재희 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