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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부모 ‘악성민원’도 교권침해로 추가”

교육부 “학부모 ‘악성민원’도 교권침해로 추가”

Posted July. 26, 2023 08:25,   

Updated July. 26, 2023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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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교권 침해의 유형으로 ‘학부모 등 보호자의 악성 민원’을 새로 포함시켜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최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교사들의 실태가 드러나면서 이를 명시적으로 교권 침해 유형으로 분류하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5일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학부모 등 보호자의 악성 민원도 교권 침해 유형으로 신설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고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규정한 교권 침해의 유형과 교권 침해 학생에게 내려지는교내봉사부터 퇴학까지 7가지 조치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현재 이 고시에선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라는 조항에서 교권 침해 유형을 6가지로 분류한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교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교육활동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해 무단 배포 등이다. 올해 3월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신설됐다. 교육부는 여기에 학부모 등 보호자가 하는 악성 민원 관련 내용을 추가할 방침이다.

이 고시는 이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교권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학부모 등 보호자는 학교 구성원이 아니다 보니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보고 학교 내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여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악성 민원이 교권 침해 유형으로 추가 정의되면 앞으로 교권 침해 가해자가 될 학부모는 급격히 늘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교권 침해 사례의 상당수가 학부모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데다 피해 교사가 요청하는 경우 교보위를 반드시 개최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되면 학부모의 교권 침해 건수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전날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건을 언급하며 “악성 민원이 (극단적 선택의) 가장 큰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며 “악성 민원을 교사 혼자 받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부모가 교사에게 전화·방문·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할 때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민원을 직접 교사에게 제기하지 못하고 별도의 담당자에게만 전달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최예나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