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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상임위 중 200회이상 코인 거래”

Posted July. 21, 2023 08:24,   

Updated July. 21, 2023 08:24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투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사진)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윤리특위가 징계 논의에 착수한 지 64일 만이다.

자문위는 현재까지 조사 결과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및 소위 도중 최소 200회 코인 거래를 했다고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2021년 말 코인을 팔아 보유하고 있던 현금성 거래소 잔액도 약 9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자문위 핵심 관계자는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더 많고 규모도 큰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김 의원이 코인을 거래한 시점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국회 상임위 및 특위 도중 코인 거래 가능성을 집중 분석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길지 않은 시간이었더라도 상임위 시간에 가상화폐 투자를 한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상임위 도중 코인 거래 사실을 인정했다.

자문위가 내릴 수 있는 국회의원 징계 수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제명 등 4단계다. 자문위는 지난달 29일까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김 의원의 거래 내역 미제출을 사유로 한 차례 활동 기한을 연장했다. 윤리특위는 자문위 권고를 바탕으로 징계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뒤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민주당 소속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윤리특위 여야 간사 간 일정을 잡아 9월 정기국회 전에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김 의원이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지 않는다면 자문위 의견을 존중할 것”이라고 했다.


김은지기자 eunji@donga.com · 윤명진기자 mjl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