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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개인정보법 위반”…메타 1조7000억원 과징금

“유럽 개인정보법 위반”…메타 1조7000억원 과징금

Posted May. 24, 2023 08:39,   

Updated May. 24, 2023 08:39


미국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가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2억 유로(약 1조7000억 원)의 ‘과징금 폭탄’ 처분을 받았다. EU 내 개인정보 위반 벌금으로는 역대 최대다. 또 페이스북은 향후 6개월 안에 유럽 이용자에 관한 데이터의 미국 전송을 중단해야만 한다. 이로 인해 국경을 넘어 데이터를 전송하는 각국의 수많은 기업 활동이 제약을 받을 수 있고 미국과 EU가 통상 전쟁을 벌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페이스북의 유럽 본사가 있는 아일랜드 규제 당국은 22일(현지 시간) “페이스북이 유럽 사용자의 정보를 제대로 된 보호 조치 없이 미국에 전송했다”며 12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7개 EU 회원국을 대표한 결정이라고도 밝혔다.

12억 유로는 룩셈부르크가 2021년 아마존에 부과한 7억4600만 유로(약 1조600억 원)보다 훨씬 크다. 페이스북에만 적용된다. 메타의 또 다른 소셜미디어인 인스타그램, 와츠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 국가안보국(NSA) 전직 직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은 2013년 “미 정부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각국의 온라인 데이터를 사찰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에 따라 미 민간 기업의 데이터 악용 우려가 고조됐다. 2020년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 또한 미국과 EU가 2016년 체결한 상호 데이터 교환 협정 ‘프라이버시 실드’를 전면 무효화했다.

메타는 같은 날 성명에서 “정당하지 않지 않은 판결이며 EU와 미국 사이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수많은 다른 회사에 위험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최소 2억5500만 명의 사용자가 있는 EU에서 서비스 제공을 완전 중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뉴욕타임스(NYT) 또한 이번 결정이 최소 5000개의 미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메타는 특히 “각국 권위주의 정권의 압력으로 인터넷이 분열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EU 같은) 민주 국가가 개방형 인터넷의 이념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동맹의 대표 기업에 과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과징금에 대한 항소, 집행정지 명령 등도 신청하겠다고 했다.


김수현기자 new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