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에 고꾸라진 酒稅… 10年래 최소
Posted April. 21, 2022 08:25,
Updated April. 21, 2022 08:25
거리두기에 고꾸라진 酒稅… 10年래 최소.
April. 21, 2022 08:25.
by 박희창 ramblas@donga.com.
지난해 정부가 주세(酒稅)로 거둬들인 세수가 10년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맥주와 소주가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걷힌 주세는 2조673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11.1%(3350억 원) 줄어든 규모로, 2011년(2조5293억 원) 이후 가장 적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에도 주세는 전년 대비 14.1%(4957억 원) 줄었다. 주세가 2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 감소세를 이어간 것은 2010년 이후 처음이다. 코로나19로 모임, 회식 등이 줄어들면서 음식점 등에서 판매하는 주류 양이 감소한 게 큰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2020년 국내 유흥용 맥주의 반출량은 69만8000kL로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이전인 2019년(90만8000kL)보다 23.1% 줄었다. 소주 역시 46만5000kL에서 40만kL로 14% 뒷걸음질쳤다. 이달 1일부터 맥주에는 1년 전보다 2.5% 오른 1kL당 85만5200원의 세금이 붙고 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2.5%)을 반영해 세율을 조정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맥주에 매기는 주세를 종량세로 바꾼 2020년 1월(83만3000원)보다 3% 늘어난 수준이다. 종량세는 술의 가격이 아니라 반출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소주는 1999년 세계무역기구(WTO) 판결에 따라 2000년부터 위스키와 같이 반출가격의 72%를 세금으로 매기고 있다. 한편 술과 함께 ‘죄악세’에 포함되는 담뱃세 역시 줄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담배 제세부담금은 11조7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1% 감소했다. 제세부담금은 담배 가격에 포함된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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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가 주세(酒稅)로 거둬들인 세수가 10년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맥주와 소주가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걷힌 주세는 2조673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11.1%(3350억 원) 줄어든 규모로, 2011년(2조5293억 원) 이후 가장 적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에도 주세는 전년 대비 14.1%(4957억 원) 줄었다. 주세가 2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 감소세를 이어간 것은 2010년 이후 처음이다.
코로나19로 모임, 회식 등이 줄어들면서 음식점 등에서 판매하는 주류 양이 감소한 게 큰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2020년 국내 유흥용 맥주의 반출량은 69만8000kL로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이전인 2019년(90만8000kL)보다 23.1% 줄었다. 소주 역시 46만5000kL에서 40만kL로 14% 뒷걸음질쳤다.
이달 1일부터 맥주에는 1년 전보다 2.5% 오른 1kL당 85만5200원의 세금이 붙고 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2.5%)을 반영해 세율을 조정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맥주에 매기는 주세를 종량세로 바꾼 2020년 1월(83만3000원)보다 3% 늘어난 수준이다. 종량세는 술의 가격이 아니라 반출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소주는 1999년 세계무역기구(WTO) 판결에 따라 2000년부터 위스키와 같이 반출가격의 72%를 세금으로 매기고 있다.
한편 술과 함께 ‘죄악세’에 포함되는 담뱃세 역시 줄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담배 제세부담금은 11조7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1% 감소했다. 제세부담금은 담배 가격에 포함된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말한다.
박희창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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