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 동안 서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돼 자영업자 등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총 1만70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는 자치구별로 최대 200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4일 국민의힘 김소양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5개 자치구는 방역수칙 위반 1만7076건을 적발해 37억60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 평균 부과액은 약 22만 원이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의 적발 건수가 2년간 4737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서울시 전체의 27.7%에 달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구청 차원에서 방역을 중요시하고 수칙 위반을 단속하다 보니 적발 건수도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금천구는 같은 기간 적발 건수가 25건에 불과했다. 강남구의 인구는 금천구의 2.2배, 숙박·음식업소 수는 3.2배인데 적발 건수는 189배나 많은 것이다. 이를 두고 지자체의 적발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이 지나치게 자의적이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천구 관계자는 “자영업자들도 코로나19로 어렵다 보니까 과태료 부과 대신 계도 위주로 단속을 진행해 왔다”고 했다.
남건우기자 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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