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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준 아빠 2명 첫 신상공개… 7명은 출국금지 요청

양육비 안준 아빠 2명 첫 신상공개… 7명은 출국금지 요청

Posted December. 20, 2021 08:49,   

Updated December. 20, 202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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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은 아버지 2명의 이름과 직장 주소 등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올 7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는 출국 금지되거나 이름 등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법 개정 이후 미지급자의 명단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여성가족부는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은 채무자 2명의 신상을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각각 10년 8개월 동안 양육비 1억2560만 원을, 14년 9개월 동안 양육비 65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들의 이름, 생년월일, 직업, 근무지는 19일부터 여가부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공개 기간은 2024년까지 12월까지 3년이다.

 이들은 신상 공개에 앞서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았으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양육비 채권자가 여가부에 명단 공개 신청을 접수했다. 여가부는 3개월 동안 의견을 낼 기회를 줬으나 이들은 별다른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결국 여가부는 14일 제22차 양육비 이행 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들의 신상정보를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19일 공개했다.

 다른 양육비 미지급자 17명에 대한 조치도 이뤄졌다. 16일 여가부는 신상이 공개된 양육비 미지급자 외 추가 7명에 대한 출국 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하고, 10명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관할 경찰서에 요청했다. 이들 17명이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는 1억5360만 원에 이른다. 여가부는 명단 공개 대상자를 선정할 때 현재 3개월인 의견 진술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지윤기자 asa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