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다음 달부터 주행 중 과속 차량을 잡을 수 있는 암행 순찰차를 도입해 고정식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과속 차량을 단속한다.
경찰청은 12월부터 순찰차가 주행하면서 과속 단속할 수 있는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를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는 레이더를 활용해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는 기술을 갖췄다. 이를 활용해 제한속도보다 시속 40km 이상 빨리 달리는 ‘초과속’ 운전자를 우선 단속할 예정이다. 이 밖에 과속 운전 차량에 대해서는 3개월간 계도장을 발부한 뒤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우선 전국 고속도로 순찰대에 해당 장비를 장착한 암행순찰차 17대를 운영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시도별 국도 등 일반도로에서도 과속 단속 암행 순찰차를 10대 추가할 계획이다.
그동안 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많아 교통안전의 위협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최근 3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과속사고 치사율은 25%로 고속도로 전체 사고 치사율 6%의 4배가 넘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일반 순찰차까지 해당 기술이 확대 적용되면 순찰차 주변에선 안전운전을 꼭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자리 잡을 것”이라며 “고정식 단속의 한계를 극복해 교통안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안전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륜차 법규 위반에 집중하기 위해 영상 분석 기술을 개발하고 영상 분석 기술의 활용 범위를 늘릴 예정이다.
김윤이기자 yuni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