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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텍사스주 낙태제한법 제동 “심각한 권리 침해”

美법원, 텍사스주 낙태제한법 제동 “심각한 권리 침해”

Posted October. 08, 2021 07:40,   

Updated October. 08, 2021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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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텍사스주에서 지난달부터 시행된 낙태제한법에 대해 법원이 “심각한 권리 침해”라며 제동을 걸었다.

 6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의 로버트 피트먼 판사는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전면 금지한 낙태제한법의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이는 미 법무부가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판결이다.

 피트먼 판사는 113쪽 분량의 결정문을 통해 “공화당 의원들이 전례 없는 법적 계략을 꾸몄다”며 “해당 법안의 발효로 여성들은 헌법에 보장된 자기 결정권을 불법적으로 차단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 법원은 중요한 권리에 대해 가해지는 모욕적인 침해를 하루도 더 허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피트먼 판사는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 임명된 판사다.

 텍사스주의 낙태제한법은 성폭행 피해나 근친상간에 따른 임신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임신 사실을 자각하기 어려운 시기인 6주를 낙태를 금지하는 시점의 기준으로 삼아 논란이 됐다. 1973년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판결 이후 미국은 임신 22∼24주 이후의 낙태만 금지하고 있다.

 백악관과 정부는 이번 판결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텍사스주 여성들의 헌법상 권리를 회복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진전”이라고 했고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텍사스주 여성들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판결로 텍사스주에서 당장 낙태 시술이 재개될지는 미지수다. 법 효력은 일시 중지됐지만 최종 판결이 난 게 아니어서 의사들이 여전히 고소를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텍사스 주정부는 판결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 법에 대한 최종 판결은 향후 미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김민 kim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