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대법, ‘정경심 PC’ 숨겨준 자산관리인 유죄 확정

대법, ‘정경심 PC’ 숨겨준 자산관리인 유죄 확정

Posted July. 09, 2021 08:29,   

Updated July. 09, 2021 08:29

日本語

 대법원이 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지시를 받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숨긴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38)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증거 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2019년 8월 정 교수 등의 지시에 따라 조 전 장관의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2개를 교체하고 사흘 뒤에는 동양대의 정 교수 연구실에 있던 컴퓨터를 자신의 차에 실어 밖으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김 씨는 증거를 은닉할 당시 정 교수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인 역할만 했던 것이 아니라 정 교수에게 ‘이거(하드디스크)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해드릴까요?’라고 물으며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정 교수 자녀의 입시 및 사모펀드 투자 관련 자료가 담긴 하드디스크와 PC를 여자친구 명의의 자동차와 헬스장 등에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판결 직후 관련 수사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은 “유시민 씨를 비롯해 지난 2년간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 보전’이라고 황당한 선동을 해온 분들이 하실 말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신희철기자 hc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