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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與, 무소불위 공수처 얻고 민심을 잃다

Posted December. 11, 2020 08:59,   

Updated December. 11, 202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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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공수처법 개정안의 핵심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후보 추천위 의결정족수를 현재 위원 7명 중 ‘6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낮춰 야당 위원 2명이 반대해도 후보 추천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여당은 공수처장 추천위에 야당 측이 불참해도 기존 추천위를 그대로 가동해 공수처장 후보추천, 인사청문회를 강행하고 연내에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공수처법 처리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가 설치되면 사정·권력기관 사이 견제와 균형이 이뤄진다”고 강조했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공수처는 필요하면 검찰과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이첩 받는 식으로 언제든지 검경 수사에 제동을 걸 수 있다. 검경은 공수처의 견제를 받지만 공수처를 견제하고 통제할 다른 사정 기관은 없다. 사정·권력기관 사이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찾기 어렵다.

 공수처가 사실상 검경을 거느리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기 때문에, 여당은 야당의 공수처장후보 비토권을 법 통과의 가장 중요한 명분 중 하나로 삼았다. 그런데 공수처장 임명을 위한 야당과의 협의절차가 원활치 않다는 이유를 들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다수 의석의 힘에 기대어 일방적으로 없애버린 것이다. 야당 눈치조차 볼 필요 없이 대놓고 청와대와 여당 입맛에 맞는 인사를 공수처장에 임명하겠다는 ‘코드 인사’를 공언한 셈이다.

 벌써부터 친문 진영에선 “공수처가 설치되면 윤석열 검찰총장 부부가 수사대상 1호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공수처를 통해 정권 말을 듣지 않고,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겠다는 윤 총장을 손보겠다는 노골적인 협박이다. 이러니 여당이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는 의도가 청와대와 친문 인사를 향하고 있는 검찰의 월성 원전·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등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것이다. 그 어느 기관보다 정치적 중립과 절차적 공정이 중시되어야 할 공수처가 정권 보위를 위한 사정기관으로 전락한다면 법치(法治)가 아닌 인치(人治)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여당은 공수처법 통과를 개혁입법의 완성이라며 자축했다고 한다. 공수처법 일방 처리로 강경 친문 지지층을 결집시키면 정부·여당 지지율이 반등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소탐대실(小貪大失)이다. 이런 입법 폭주에 대다수 민심은 정부·여당에 등을 돌리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