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남북 물물교환 교역이 첫 사업부터 대북제재 벽에 막혀 사실상 무산됐다. 통일부는 남북 교류협력 승인을 검토해온 물물교환 계약의 북한 측 사업 주체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대상인 노동당 39호실 산하 외화벌이 업체로 드러나자 사업 계획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대북제재 위반 대상과 사업을 승인할 뻔한 일이 벌어졌는데도 통일부와 국가정보원, 외교부 간 대북제재 위반 여부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보위원회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24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서호 통일부 차관이 이날 열린 정보위에서 “문제의 물물교환 사업을 승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서는 “이 물물교환 사업이 완전히 철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한국 민간단체인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이 북한의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 1억5000만 원 상당의 북한 술 35종을 한국 설탕 167t과 맞바꾸는 계약을 체결한 데 대해 승인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국정원은 20일 정보위에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자금 관리 기관으로도 알려진 노동당 39호실 산하 외화벌이 기관이어서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임을 확인했다.
통일부는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대북제재 대상인지 국정원이나 외교부에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외교부나 국정원에 제재 위반 대상 여부를 물은 적이 없다”며 “정부 다른 부처가 통일부와 협의하거나 제재 위반 여부를 알려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서 차관도 정보위에서 국정원에 확인했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통일부의 주장과 달리 문제의 기관이 대북제재 대상임을 전달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북한 39호실과 연관이 있는 제재 대상 기관이란 사실을 통일부에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통일부와 국정원 간에 (대북제재 여부에 대한) 정보 공유와 소통이 필요한 것 같다”며 “이런 정보 교류가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통일부가 국정원에 (대북제재) 대상 기업에 대해 제대로 확인을 안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통일부는 관련 기관과 소통에 문제가 없다면서 물물교환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아직 검토 중인 사안에 대해 철회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물품 반출입 승인을 신청한 기업과 계약내용 조정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를 일단 제외하고 다른 남북 기업 간 물물교환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경총 측은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외에도 물물교환이 가능한 다수의 북한 기업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대북제재 위반이 될 수 있는 상황의 재발 방지에 대해서도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통일부 관계자는 “대북제재 대상이라는 게 명백한 기준 같지만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 제재 대상인지 해석의 범위가 다를 수 있다”면서 유관기관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통일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최지선 aurinko@donga.com · 한기재 record@donga.com






